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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이슈통

휴가 복귀 중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앉았다고 징계받은 군인

by 생생이슈통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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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군인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익명의 군인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게시물은 “어제 휴가 때 한 행동 때문에 진술서를 썼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작성자는 “휴가 복귀 때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걸 누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모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은 “해외에서는 군인이라면 배려해주고 대우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갈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2만 758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 수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하며, 임산부 배려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배려석은 ‘의무’가 아닌 ‘배려’이기 때문에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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